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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충족하지 않으면 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이다.
최초 부불금이 1993.12.31. 이전인 부동산의 연불조건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충족하지 않으면 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이다.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대금의 최초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에 도래한 경우이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 대금의 최초 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이전에 도래된 경우 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대금의 최초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이전에 도래된 경우에는 그 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당해부동산을 사용수익한 날(인도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에 해당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대금의 최초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에 도래한 경우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
회답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당해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날(인도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에 따른 연불조건에 해당하여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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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84 (<time datetime="1996-11-22">1996.11.22</time> 회신), "연불조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48)
- 원 제목
- 연불조건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