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유토지 분할 후 양도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8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토지 분할 후 양도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지분 감소분은 양도로 보지만 단순 공유분할 부분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이다.

공동소유 토지의 분할로 지분이 감소할 때 과세와 이후 양도 시 취득시기를 물었다. 당초 지분 감소분은 양도로 보지만 단순 공유분할 부분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이다. 분할 후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유분할등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소유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면서 당초 소유지분이 감소하는 경우이다. 양도로 보지 않은 공유분할 토지를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공동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분할하는 경우 당초 지분보다 감소된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한 공유분할 토지를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유분할등기일이 아닌 당초의 취득시기를 적용함

본문(원문)

1. 공동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됨으로써 당초소유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그 감소된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2. 이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한 공유분할 토지를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유분할등기일이 아닌 당초의 취득시기를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토지 또는 건물의 분할로 당초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의 과세와 분할 후 양도 시 취득시기.

회답

1. 공동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공유지분이 변경되어 당초소유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그 감소된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2. 양도로 보지 아니한 공유분할 토지를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공유분할등기일이 아닌 당초의 취득시기를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87 (<time datetime="1997-04-23">1997.04.23</time> 회신), "공유토지 분할 후 양도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41)
원 제목
공동소유 토지가 분할되어 양도되는 경우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