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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아파트 완성일이며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는 아파트 완성일이며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비과세 주택은 거주자인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주택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이 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1과세기간에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당해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유휴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한도로 기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액 공제하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은 거주자인 1세대가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이 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1. 8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1과세기간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결정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한도로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액 공제합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은 거주자인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주택을 말합니다.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완성일이며,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 공사기간 및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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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03 (<time datetime="1996-09-03">1996.09.03</time> 회신),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14)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