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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대금을 정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매매 당사자가 약정한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이다.
면적 증가에 따라 추가대금을 정산하는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매 당사자가 약정한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이다. 계약 당시 면적 증가분의 추가대금 정산을 약정했다면 추가 대금청산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계약서에 별도 조건을 두어 계약 당시 부동산 면적이 증가하면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한 국세청 재일46014-247(1997.02.05)호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계약서상 별도 조건에 의하여 계약 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됨.ㄴ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
회답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계약서상 별도 조건에 의하여 계약 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47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떤 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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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71 (<time datetime="1997-03-03">1997.03.03</time> 회신), "추가대금을 정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22)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