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연불조건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5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불조건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충족하는 연불조건부양도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부동산을 연불조건부로 매매한 경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연불조건부양도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3회 이상 분할지급하고 인도기일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대금을 개별약관에 따라 월부·연부 등으로 3회 이상 분할해 지급하는 거래이다. 부동산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개별약관에 의하여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당해 부동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불조건부양도에 해당하여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개별약관에 의하여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당해 부동산의 인도기일(사용승낙허가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3.12.31 개정전)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연불조건부양도에 해당하여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연불조건부로 매매한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매매대금을 개별약관에 따라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으로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부동산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연불조건부양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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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51 (<time datetime="1997-03-11">1997.03.11</time> 회신), "연불조건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53)
원 제목
부동산을 연불조건부로 매매시 취득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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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