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70-178회신일 1997.01.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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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31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미완성 자산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로 한다.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미완성 자산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로 한다. 완성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 또는 양도 시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대금을 목적물 완성 전 청산한 경우이다. 목적물 완성 전에 사실상 사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정제 정리

질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로 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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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178 (1997.01.31 회신),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57)
원 제목
토지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