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복합건물을 주택으로 바꾸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70-18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복합건물을 주택으로 바꾸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경된 주택부분은 당초 주택 취득일부터, 늘어난 부수토지는 용도변경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복합건물의 용도변경 시 주택부분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변경된 주택부분은 당초 주택 취득일부터, 늘어난 부수토지는 용도변경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주택을 비주택 건물로 바꾼 뒤 양도할 때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례A는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에서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이다. 사례B는 주택을 취득한 뒤 주택 외 건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로서 주택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 그 변경된 주택부분의 보유기간은 변경되지 아니한 당초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주택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주택의 부수 토지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용도변경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사례A"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로서 주택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그 변경된 주택부분의 보유기간은 변경되지 아니한 당초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주택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증가된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용도변경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임.

2. 귀 질의 "사례B"의 경우 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외의 건물로 용도를 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하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사례A에서 복합건물의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주택부분과 증가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기산일.

2. 사례B에서 주택을 주택 외 건물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할 취득시기.

회답

1. 사례A의 변경된 주택부분은 변경되지 않은 당초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용도변경으로 증가한 주택 부수토지는 용도변경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2. 사례B의 건물에 대한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182 (<time datetime="1997-01-31">1997.01.31</time> 회신), "복합건물을 주택으로 바꾸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60)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