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장주택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5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장주택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이다.

직장주택조합원이 조합사업 완료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이다. 사용검사 전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과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원이 주택조합사업 완료로 아파트를 취득한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원이 당해 주택조합사업의 완료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원이 당해 주택조합사업의 완료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과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장주택조합원이 주택조합사업의 완료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

회답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원이 당해 주택조합사업의 완료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과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53 (<time datetime="1997-03-11">1997.03.11</time> 회신), "직장주택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54)
원 제목
주택조합사업의 완료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