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계약 후 늘어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5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 후 늘어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확정 목적물은 완성·확정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을 기준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대금 청산일로 본다.

조성 중 토지와 계약 후 면적이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미확정 목적물은 완성·확정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을 기준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대금 청산일로 본다. 별도 조건으로 늘어난 면적의 추가대금을 정산하면 추가 대금 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지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환매특약부로 취득하는 경우이다. 계약서의 별도 조건에 따라 계약 당시보다 부동산 면적이 증가하면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대금 청산 전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그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별도의 조건에 의하여 계약당시의 부동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대지 조성공사 중에 있는 토지를 환매특양부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매매대금의 청산일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다만,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그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함.

2. 이때 계약서상 별도의 조건에 의하여 계약당시의 부동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정제 정리

질의

대지 조성 중인 토지와 계약 후 별도 조건에 따라 증가한 부동산 면적의 양도·취득시기.

회답

1. 매매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으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며,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합니다. 다만 매매대금 청산 전에 목적물이 완성·확정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2. 계약서상 별도 조건으로 부동산 면적이 증가할 때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했다면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중109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0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56 (<time datetime="1997-04-30">1997.04.30</time> 회신), "계약 후 늘어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96)
원 제목
별도 조건에 의하여 계약당시의 부동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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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