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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와 새 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미준공 분양아파트는 준공일 또는 그 전 사실상 입주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새 주택이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분양대금 청산일까지 준공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경우에는 그 사실상 입주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당해 주택이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가 준공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사실상 입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입주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당해 주택이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가 준공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사실상 입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입주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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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23 (<time datetime="1997-02-25">1997.02.25</time> 회신),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12)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