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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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2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기부채납 전 건축물 철거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기부채납을 위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비용이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2 공장자산 철거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구분경리 중인 다수의 동으로 구성된 공장자산 중 일부 동을 철거하는 경우 각 동별 자산의 철거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경리하는 공장 일부 동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철거하는 각 동별 자산의 철거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손금 대상은 철거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과 철거용역 회사에 지급하는 철거비용이다.

3 토지 양도를 위한 건물 철거비는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철거비용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해야 하므로 철거비용이 실제 발생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해야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하려고 기존 건물을 철거한 비용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철거비용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 익금과 손금은 각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임대 건물 철거 시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건축물을 임대하다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기존 건축물을 신축 목적으로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 처리를 물었다. 보유 건물을 임대하다 철거하면 수익적 지출이고, 토지 사용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취득 목적·경위와 취득 후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5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건축물을 임대하다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축물 신축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취득가액과 철거비용 처리를 물었다. 기존 보유 건축물을 임대하다 철거하면 수익적 지출이고 토지 사용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자본적 지출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취득 목적과 경위, 취득 후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6 임대하던 건축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건축물을 임대하다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의 취득 경위에 따른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기존 보유 건축물은 수익적지출로, 토지 사용 목적으로 취득한 건축물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어느 경우인지는 취득 목적과 경위, 취득 후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7 기부채납 관련 건축물 철거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법인이「법인세법 기본통칙」23-31…1의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기부채납을 위해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이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기본통칙에서 정한 특정 사유 외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하는 등의 경우에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8 항만공사 조건 이행비용은 물류시설 원가인가?
물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시행하면서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기존청사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및 신축청사 기부채납 관련 비용은 신축하는 물류시설에 대한 취득가액에 가
법인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공사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부담한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존청사 취득·철거비와 신축청사 기부채납 비용은 물류시설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물류법인이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시행하면서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철거 부산물 수익은 토지 취득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
법인이 기존건물과 토지를 일괄취득하였으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는 경우 철거하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건물의 철거관련 비용에서 철거건물의 부산물판매수익을 차감한 잔액은 당해 토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 부산물 매각액이 철거비를 초과할 때 토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서 부산물판매수익을 뺀 잔액을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한다. 기존 건물과 토지를 일괄취득한 뒤 기존 건물을 쓰지 않고 신축을 위해 철거한 경우이다.

10 리모델링·개축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건축공사가 리모델링 또는 개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 증축·대수선 때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의 처리를 물었다. 리모델링인지 개축인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므로 실질 내용으로 판단한다. 개축이면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당기비용이나, 리모델링 중 철거 부분은 자본적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기존 건물 철거비와 잔존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의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본통칙에서 정한 제1호 사유 외의 사유로 철거하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결론은 철거 사유가 해당 기본통칙의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12 신축계약에 포함된 철거비는 토지가액인가?
내국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철거공사비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기존 건물 철거공사비는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13 사용하지 않고 철거한 건물비용은 토지원가인가?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임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건물을 사업에 쓰지 않고 철거할 때 비용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건축물을 제조공장 등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철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14 임차인 건축물 취득·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소유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15 임차인 건물 취득·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 위 임차인 건물을 취득해 철거한 경우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16 임차인 건축물의 취득·철거비는 손금인가?
자기소유 토지상의 임차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소유 토지의 임차인 건축물을 취득해 철거한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내국법인이 자기소유 토지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해 철거한 경우이다.

17 매각 전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 토지위에 소재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 토지 위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이다.

18 대규모 수선 시 기존 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비용인가?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 시행령의 신축・개축・재축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기존건축물 철거와 동일하므로 기존건축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건축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대규모로 수선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수선이 신축·개축·재축에 해당하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해당 수선은 기존 건축물의 철거와 동일하게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 기존건축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나?
법인이「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의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기존건축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기본통칙에 정한 특정 사유 이외의 사유로 철거하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적용 조건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의 제1호 이외의 사유로 철거한 경우이다.

20 철거 목적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철거를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신축, 개축, 재축을 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법인세건축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신축·개축·재축할 때 기존 건축물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기존 건축물 수선이 신축·개축·재축에 해당하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내국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처리 방법을 물었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이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고 그 밖의 사유이면 수익적 지출이다. 취득 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22 판결에 따른 철거비용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기존건축물 등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의 귀속 시기는 실제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기존건축물 등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실제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귀속시기의 기준은 판결일이 아니라 실제 철거일이다.

23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전액을 철거시점에 손금에 산입한다. 기본통칙에서 정한 특정 사유 이외의 사유로 철거하는 경우 수익적지출로 본다.

24 특수관계자에게 신축 중 건물을 팔 때 시가는?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토지에 대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신축 중인 건물의 시가는 그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매각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가격을 시가로 하며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등 시행령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토지는 준용 평가액, 건물은 건설비용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건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건물의 부산물판매액을 차감한 잔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만 사용하려고 건축물을 철거할 때 관련 금액의 자본적 지출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부산물판매수익을 뺀 잔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대수선 때 철거한 부대설비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건물부대설비의 철거비용이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 연장또는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면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법인세건축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대수선 시 철거되는 승강기와 전기·난방설비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 처리를 묻는다. 신축·개축·재축에 해당하면 철거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하고, 가치 증가 비용이면 자본적지출로 본다. 구체적 처리는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해 건물부대설비의 장부가액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신축을 위한 철거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 등의 귀속시기는 철거를 결정한 결의일이 아닌 실제철거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물 신축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전액을 철거 시점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사회 결의일이 아니라 실제 철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28 용도변경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인가요?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 ・ 개량 ・ 확장 및 증설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2001.11. 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용도변경 등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2001.11. 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용도변경·개량·확장 및 증설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9 기존 기계장치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인가?
전력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변압기와 계량기 등의 신설, 증설 및 대체공사를 위하여 기존의 기계장치 및 설비를 철거하는 비용 등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사업자가 설비 공사를 위해 기존 기계장치와 설비를 철거할 때 비용 처리를 물었다. 해당 설비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신설·증설 및 대체공사를 위한 기존 변압기와 계량기 등의 철거가 대상이다.

30 기존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 원가인가?
시장재개발조합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하여 조합원 및 조합원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재개발조합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상가 등을 신축·분양하려고 조합원에게 토지와 건물을 취득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이다.

31 용도변경 등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인가?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2001. 11. 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개량·확장·증설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로 처리한다. 개정 규정은 2001. 11. 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2 기존 건물 철거의 장부가액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ㆍ개량ㆍ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준공에 앞서 철거한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처리를 물었다. 용도변경·개량·확장·증설 목적이면 기존 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수익적지출로 처리한다. 개정 통칙은 2001.11.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3 신축 전 기존 건물가액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건물신축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그 외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비용은 수익적 지출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 있는 토지를 신축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그 밖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다.

34 철거 구축물의 장부가액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그외 새로이 지출한 금액은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철거되는 구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기본통칙 23-26…7과 구 기본통칙 2-10-47…16을 제시했다.

35 기존 건물 철거비용은 신축 건물의 자본적 지출인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 적용한다.

36 철거비용과 미상각잔액은 자본적 지출인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16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의 규정을 따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비용과 철거건물의 미상각잔액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범위 규정을 따른다. 원문은 개별 비용의 구체적인 처리 결론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37 건물 잔액과 철거비용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철거당시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양도법인이 부담한 철거비용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건물을 철거할 때 건물 잔액과 철거비용을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건물철거보상금은 토지 양도가액에, 건물 장부상 잔액과 법인 부담 철거비용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신축 위해 철거한 건물 장부가액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의 처리는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처리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축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국세청 회신 법인 46012-33, 1999. 1. 5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39 신축을 위해 철거한 건물의 잔존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물을 신축하려고 철거한 기존 건물의 잔존가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이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이다.

40 토지 양도 후 건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건축물과 정착 토지 중 토지만을 양도한 후 당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 건축물과 함께 사용 후 법인의 비용으로 철거시, 철거 당시 건축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철거한 사업연도 손비로 하며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한 뒤 임차하여 사용하던 지상 건축물을 철거할 때 비용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해당 금액은 취득가액이나 양도비용에 포함하지 않으며, 차입금 미지급이자는 금융기관부채 총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을 위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42 기존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새로운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43 건축물 잔액과 철거비용을 토지 취득가액에 넣나?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만을 양도하면서 그 토지를 임차하여 자기소유의 건축물을 일정기간 사용후 임차기간 만료시에 철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이 토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두 금액은 취득가액이나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않고 철거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토지만 양도하고 임차기간 만료 시 자기 소유 건축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4 철거 건축물 잔액과 비용을 취득가액에 넣을 수 있나?
철거 당시 당해 건축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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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기간 만료 후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지만 양도한 뒤 다시 임차해 공장시설을 가동하다 법인 비용으로 철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토지 양도 후 철거한 건물의 장부가액은 언제 손비가 되는가?
법인이 건축물과 부수토지 중 토지만을 양도함에 있어서 계약조건에 따라 토지 양도차익의 귀속사업연도 또는 그 귀속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그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철거 당시의 장부상 잔액과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만 양도하고 계약에 따라 부속건물을 철거할 때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건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토지 양도차익의 귀속사업연도 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이다.

46 세입자 주거대책비는 자본적지출인가?
재개발조합이 세입자에게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에 대한 철거비용으로 보아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대책비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주거대책비는 기존건축물의 철거비용으로 보아 신축건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도시재개발법상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철거를 위해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47 건물 잔액과 철거비용을 취득가액에 더하나?
토지만을 양도할 목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당시 건물의 장부상잔액과 철거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하려고 건물을 철거할 때 장부상잔액과 철거비용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철거 당시 건물의 장부상잔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총취득가액에 양도면적이 총취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신축 전 철거한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인가?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축물 신축을 위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처리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자기 소유 토지 위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49 잔여건축물 철거비를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넣나?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도로에 편입되지 아니한 잔여 토지 및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잔여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은 잔여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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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 후 잔여건축물 일부의 철거비를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철거비용은 도로 편입 자산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상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해당 비용은 잔여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신축 전 철거비와 명도비용은 토지 원가인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후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기존 건물을 매입·철거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명도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며, 지급의무 있는 명도비용도 포함할 수 있다. 명도비용의 지급의무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