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 양도를 위한 건물 철거비는 언제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4244회신일 2021.04.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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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4.29

철거비용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

토지만 양도하려고 기존 건물을 철거한 비용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철거비용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 익금과 손금은 각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토지만을 양도하기 위해 해당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철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철거비용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해야 하므로 철거비용이 실제 발생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해야 함

회답

법인세과-956

본문(원문)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토지만을 양도하기 위해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철거하는 비용은 당해 비용이 확정되는 각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만을 양도하기 위해 해당 토지의 건물 등을 철거한 비용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토지만을 양도하기 위해 해당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철거하는 비용은 비용이 확정되는 각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4244 (2021.04.29 회신), "토지 양도를 위한 건물 철거비는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76)
원 제목
토지 양도시 舊 건물 철거비용 세무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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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