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존 건물 철거의 장부가액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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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 건물 철거의 장부가액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도변경·개량·확장·증설 목적이면 기존 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수익적지출로 처리한다.

신축건물 준공에 앞서 철거한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처리를 물었다. 용도변경·개량·확장·증설 목적이면 기존 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수익적지출로 처리한다. 개정 통칙은 2001.11.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소유 토지의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한다.

질의요지

법인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ㆍ개량ㆍ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2001.11.1.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규정은 2001.11.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건물 준공에 앞서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 소유 토지의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 목적으로 철거하면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2001.11.1.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제5호에 따라 수익적지출로 처리합니다.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는 2001.11.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8 (<time datetime="2002-07-23">2002.07.23</time> 회신), "기존 건물 철거의 장부가액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901)
원 제목
신축건물 준공에 앞서 기존건물 철거시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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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