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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전액을 철거시점에 손금에 산입한다.
새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전액을 철거시점에 손금에 산입한다. 기본통칙에서 정한 특정 사유 이외의 사유로 철거하는 경우 수익적지출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였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처리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의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전액을 철거시점에 수익적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방법.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의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전액을 철거시점에 수익적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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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5 (<time datetime="2006-12-28">2006.12.28</time> 회신),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6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619)
- 원 제목
-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