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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따른 철거비용은 언제 손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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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결에 따른 철거비용은 언제 손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실제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원 판결로 기존건축물 등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실제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귀속시기의 기준은 판결일이 아니라 실제 철거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판결로 기존건축물 등을 철거한다.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의 귀속시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기존건축물 등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의 귀속 시기는 실제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기존건축물 등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의 귀속 시기는 실제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로 기존건축물 등을 철거하는 경우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기존건축물 등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의 귀속 시기는 실제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 (<time datetime="2007-01-04">2007.01.04</time> 회신), "판결에 따른 철거비용은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17)
원 제목
법원의 판결로 인한 기존건축물의 철거비용 등에 대한 귀속시기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