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철거 구축물의 장부가액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1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거 구축물의 장부가액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법인이 철거되는 구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기본통칙 23-26…7과 구 기본통칙 2-10-47…16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구축물을 철거하면서 해당 구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회계처리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그외 새로이 지출한 금액은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철거되는 구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을 회계처리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7(구 2-10-47…16)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철거되는 구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철거되는 구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을 회계처리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7(구 2-10-47…16)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12 (<time datetime="2002-03-18">2002.03.18</time> 회신), "철거 구축물의 장부가액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86)
원 제목
기 지급된 공사대금 중 철거되는 건축물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