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물 잔액과 철거비용을 취득가액에 더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62회신일 1998.04.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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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18

철거 당시 건물의 장부상잔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토지만 양도하려고 건물을 철거할 때 장부상잔액과 철거비용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철거 당시 건물의 장부상잔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총취득가액에 양도면적이 총취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의제취득일은 1985년 1월 1일이다. 토지만 양도할 목적으로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하거나 하나의 거래단위로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만을 양도할 목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당시 건물의 장부상잔액과 철거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의제취득일(1985. 1.

1) 현재의 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985. 1. 1 현재의 기준시가)와 1984. 12. 31 이전의 취득가액에 1984. 12. 31 이전의 취득일부터 1984. 12. 31까지의 보유기간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중 많은 금액으로 하되,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5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토지만을 양도할 목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당시 건물의 장부상잔액과 철거비용은 취득가액에 이를 가산하는 것이며, 하나의 거래단위로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장부상잔액과 철거비용을 가산한 총취득가액에 양도면적이 총취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철거 당시 건물의 장부상잔액과 철거비용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회답

1.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의제취득일(1985. 1. 1) 현재의 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985. 1. 1 현재의 기준시가)와 1984. 12. 31 이전의 취득가액에 1984. 12. 31 이전의 취득일부터 1984. 12. 31까지의 보유기간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함.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5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토지만을 양도할 목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 당시 건물의 장부상잔액과 철거비용을 취득가액에 가산함. 하나의 거래단위로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은 장부상잔액과 철거비용을 가산한 총취득가액에 양도면적이 총취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62 (1998.04.18 회신), "건물 잔액과 철거비용을 취득가액에 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42)
원 제목
철거 당시 건물의 장부상잔액과 철거비용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