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리모델링·개축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87회신일 2010.12.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리모델링·개축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30

리모델링인지 개축인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므로 실질 내용으로 판단한다.

콘도미니엄 증축·대수선 때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의 처리를 물었다. 리모델링인지 개축인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므로 실질 내용으로 판단한다. 개축이면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당기비용이나, 리모델링 중 철거 부분은 자본적지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 시행령(2026.07.28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콘도미니엄 증축 및 대수선을 진행한다. 공사가 리모델링인지 개축인지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 처리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건축공사가 리모델링 또는 개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사가 진행하고 있는 콘도미니엄 증축 및 대수선과 관련하여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의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7의 단서규정과 기존 해석사례 법규과-755, 2010.4.29.를 참조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공사가「건축법」제2조에 의한 리모델링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개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7 【 개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 】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량, 확장, 증설 등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그외 새로이 지출한 금액은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함

◈ 법규과-755, 2010.4.29.

리조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분이 철거되거나 폐기되는 경우, 해당 철거 또는 폐기되는 건축물 일부분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당기 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콘도미니엄 증축 및 대수선과 관련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7의 단서규정과 법규과-755, 2010.4.29.를 참조하고, 공사가 「건축법」제2조의 리모델링인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개축인지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이유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7 【 개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 】

기존 건축물의 개량·확장·증설 등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다만 신축·개축·재축이면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새 지출액은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 법규과-755, 2010.4.29.

리모델링 중 철거·폐기되는 건축물 일부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이므로 당기 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87 (2010.12.30 회신), "리모델링·개축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573)
원 제목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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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