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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계장치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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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 기계장치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설비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전력사업자가 설비 공사를 위해 기존 기계장치와 설비를 철거할 때 비용 처리를 물었다. 해당 설비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신설·증설 및 대체공사를 위한 기존 변압기와 계량기 등의 철거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력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변압기와 계량기 등의 신설·증설 및 대체공사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기계장치와 설비를 철거한다.

질의요지

전력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변압기와 계량기 등의 신설, 증설 및 대체공사를 위하여 기존의 기계장치 및 설비를 철거하는 비용 등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전력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변압기와 계량기 등의 신설, 증설 및 대체공사를 위하여 기존의 기계장치 및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해당 설비 등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력사업자가 신설·증설 및 대체공사를 위해 기존 기계장치와 설비를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

회답

해당 설비 등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7 (<time datetime="2004-10-05">2004.10.05</time> 회신), "기존 기계장치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16)
원 제목
기계장치 철거비용 등의 수익적 지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