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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등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로 처리한다.
용도변경·개량·확장·증설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로 처리한다. 개정 규정은 2001. 11. 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소유 토지 위의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개량·확장 또는 증설할 목적으로 철거하였다. 철거 시점에 따라 개정된 기본통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2001. 11. 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함
본문(원문)
법인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의 규정은 2001. 11. 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의 규정은 2001. 11. 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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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425 (<time datetime="2002-07-24">2002.07.24</time> 회신), "용도변경 등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8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803)
- 원 제목
- 기존건축물 철거를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