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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축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본통칙에 정한 특정 사유 이외의 사유로 철거하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이 기존건축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기본통칙에 정한 특정 사유 이외의 사유로 철거하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적용 조건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의 제1호 이외의 사유로 철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존건축물을 철거하였다. 철거 사유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의 제1호 이외의 사유이다.
질의요지
법인이「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의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의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할 때 그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의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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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0 (<time datetime="2007-10-18">2007.10.18</time> 회신), "기존건축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72)
- 원 제목
- 자본적지출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