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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을 위한 철거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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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을 위한 철거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전액을 철거 시점에 손금에 산입한다.

새 건물 신축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전액을 철거 시점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사회 결의일이 아니라 실제 철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였다. 철거 결정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과 실제 철거 시점이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 등의 귀속시기는 철거를 결정한 결의일이 아닌 실제철거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기본통칙 23-31...1의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전액을 철거시점에 수익적 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철거비용 등의 귀속시기는 철거를 결정한 이사회 결의일이 아닌 실제철거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기본통칙 23-31...1의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전액을 철거시점에 수익적 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철거비용 등의 귀속시기는 철거를 결정한 이사회 결의일이 아닌 실제철거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 (<time datetime="2005-01-31">2005.01.31</time> 회신), "신축을 위한 철거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94)
원 제목
건물신축을 위한 기존건물 철거비용의 손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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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