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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수선 시 기존 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비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선이 신축·개축·재축에 해당하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기존 건물을 대규모로 수선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수선이 신축·개축·재축에 해당하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해당 수선은 기존 건축물의 철거와 동일하게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 시행령(2026.07.2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9.10 → 현재 시행본 2026.07.28
건축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존 건축물에 대규모 수선이 이루어졌다. 그 수선이 신축·개축·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처리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 시행령의 신축・개축・재축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기존건축물 철거와 동일하므로 기존건축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71에 의해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건물에 대한 대규모 수선 시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71에 의해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55 (<time datetime="2007-12-12">2007.12.12</time> 회신), "대규모 수선 시 기존 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37)
- 원 제목
- 기존 건물에 대한 대규모 수선시 기존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기비용의 당기비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