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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건축물 잔액과 비용을 취득가액에 넣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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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차기간 만료 후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지만 양도한 뒤 다시 임차해 공장시설을 가동하다 법인 비용으로 철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대지와 지상 정착물 중 대지만 양도하고 그 대지를 일정 기간 다시 임차했다. 임차기간 만료 때 자기 소유 건축물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철거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철거 당시 당해 건축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공장대지와 그 지상 정착물 중 대지만을 양도한 후 그 대지를 일정기간 동안 다시 임차하여 자기 소유의 공장시설을 계속 가동하다가 임차기간 만료시에 그 지상 건축물 등을 당해 법인의 비용으로 철거하기로 한 경우에, 철거 당시 당해 건축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지만 양도한 후 다시 임차하여 공장시설을 가동하다 임차기간 만료 시 철거하는 건축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이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철거 당시 당해 건축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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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15 (1998.09.16 회신), "철거 건축물 잔액과 비용을 취득가액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30)
- 원 제목
- 철거 건축물 장부상 잔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