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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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37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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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종전 사업자 자산을 사면 창업감면이 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이 기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매입해 같은 세분류의 사업을 할 때 창업감면 여부를 묻는다. 매입 자산가액이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를 초과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창업 당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므로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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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등록일부터 감면업종을 해야 창업세액감면되나요?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조건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 업종을 영위한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일과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기 시작한 때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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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임대 사업장에 제조업을 추가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신이 대표인 법인에 일부를 임대하던 사업장에 공장을 신축해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동일 사업장 일부를 임대하던 거주자가 그 사업장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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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주주가 바뀌어도 창업 세액감면이 계속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의 주주가 변동된 뒤에도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변동 후에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주식지분 변동과 관계없이 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며 감면 적용기간 중의 변동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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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대상과 업종 분류기준을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업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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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종전 사업을 승계한 신설법인은 창업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지와 인허가 사항을 넘겨받은 신설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물류터미널 사업부지와 각종 인허가 사항을 양수한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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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폐업 전과 같은 업종으로 재개하면 창업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다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신규로 개업한 사업장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제조업자가 종전 사업장을 폐업한 뒤 다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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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수도권 밖 건설업 창업은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창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중소기업인 건설업을 창업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전까지 창업해야 하며 창업 제외 사유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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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전문휴양업 골프장은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관광진흥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휴양업 요건을 갖춘 골프장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시설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감면 대상인 관광객이용시설업에 해당한다. 시설을 모두 갖추고 실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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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수도 창업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양수해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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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합병·통합 때 조세특례는 계속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법인의 합병, 창업중소기업 통합, 포괄적 양도 시 조세특례의 계속 적용을 물었다. 이월과세 법인이 흡수합병하면 계속 적용되지만 피합병되면 적용받을 수 없다. 통합법인의 감면은 잔존기간 적용되고 개인사업자의 전 사업기간은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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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도매법인이 출자한 제조법인도 창업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법인이 출자해 신설한 제조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사업 승계나 자산 인수 없이 신설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로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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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주택신축판매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지역에서 중소기업인 건설업을 창업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창업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중소기업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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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재가급여 사업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노인장기요양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재가급여 사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의제된 기관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사업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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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이 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된 경우의 감면 방법을 물었다. 잔존 감면기간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감면 요건을 갖췄지만 감면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벤처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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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재가장기요양기관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노인장기요양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거주자가 노인 등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은 해당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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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공동사업 지분 인수 후 창업 세액감면을 계속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탈퇴자의 지분을 인수해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 창업 세액감면 적용을 물었다. 계속사업자는 잔존감면기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상당 소득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탈퇴자가 다시 동종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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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법인전환 후 감면과 이월공제를 승계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전환 후 법인은 잔존감면기간의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이월공제세액도 승계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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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폐업 후 동종사업 재개는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뒤 다른 장소에서 재개업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 전과 동종의 사업을 다시 영위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동종사업 여부의 업종 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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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창업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업종의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업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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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법인의 창업일과 벤처 확인일은 언제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창업과 창업일, 벤처기업 확인일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창업은 중소기업의 신규 설립이고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벤처 확인일은 확인서 유효기간 초일이다.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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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업종 분류와 창업 인정 기준을 물었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감면대상 업종을 창업 당시부터 영위해야 한다.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야 하며 창업 제외 규정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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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모기업에서 분리된 분사기업도 창업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기업의 사업 일부를 분리해 설립한 분사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모기업으로부터 분리·설립한 분사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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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연구소 자산 일부를 사들여 제조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법인의 연구소 자산 일부를 매입하고 제조시설을 새로 투자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다른 업종의 검사장비 제조업을 개시하면 동종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 제조시설을 인수하지 않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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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기지국 유지보수업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DMA기지국 유지보수·정비·점검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면 감면받을 수 있으나 질의 사업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감면대상 여부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 또는 서비스업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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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분할신설법인은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적용된다. 종전 사업용자산의 가액 비율이 총 사업용자산 가액의 30%를 초과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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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수도권 지점을 두면 창업감면이 중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등을 설치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본점을 보조하는 지점이면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연락사무소가 해당하는지는 판매활동 등 본점 역할을 보조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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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어떤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가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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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사업자등록 정정일이 창업일이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일이 창업일에 해당하는지와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정정일을 창업일로 보지 않는다.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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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같은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외에 같은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로 신설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추가 신설은 창업이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제조업 거주자의 동종업종 사업장 추가는 사업의 확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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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2000년 최초 소득이면 2005년에도 창업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귀속사업연도에 최초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05년 신고 때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2005년도 귀속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때가 2000년 귀속사업연도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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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동종 사업용자산을 인수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가 쓰던 사업용자산을 인수해 같은 세분류의 사업을 하면 창업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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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성실신고 특례와 창업 세액감면을 함께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과세특례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중복 적용을 물었다. 사업개시 최초 과세연도에는 중복 적용할 수 없지만 그 이후에는 가능하다. 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연도에는 법에서 정한 중복 적용 제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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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미신청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으로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정청구와 다른 감면과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신청 공제는 경정청구할 수 있고 이월공제세액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도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중복 적용은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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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기존 사업용 자산을 인수해 동종업을 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의 토지·건물을 매입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사업의 양수를 통해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법인이 숙박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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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동일 업종의 일부 사업 인수는 창업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일부 사업을 인수해 같은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없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창업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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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창업중소기업 흡수합병 후 두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존속법인이 잔존감면을 승계하고 다른 감면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인 존속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잔존감면을 승계하고 구분 경리하면 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동일 사업장과 사업연도의 합병법인 사업과 피합병법인 사업을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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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건축 중 자산 인수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자산을 인수해 같은 사업을 시작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수자산 비율이 30/100미만이면 창업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비율은 인수한 자산가액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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