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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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74건 · 3/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종전 사업자 자산을 사면 창업감면이 되나요?
신설법인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해당 사업자와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그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이 기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매입해 같은 세분류의 사업을 할 때 창업감면 여부를 묻는다. 매입 자산가액이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를 초과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창업 당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므로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등록일부터 감면업종을 해야 창업세액감면되나요?
거주자가 창업 당시부터 사업자등록한 업종이 세법상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 아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조건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 업종을 영위한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일과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기 시작한 때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 임대 사업장에 제조업을 추가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사업장 일부를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임대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신이 대표인 법인에 일부를 임대하던 사업장에 공장을 신축해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동일 사업장 일부를 임대하던 거주자가 그 사업장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주주가 바뀌어도 창업 세액감면이 계속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단순 주주 변동의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계속 적용 가능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의 주주가 변동된 뒤에도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변동 후에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주식지분 변동과 관계없이 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며 감면 적용기간 중의 변동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당시부터 같은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업종의 분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대상과 업종 분류기준을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업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6 종전 사업을 승계한 신설법인은 창업기업인가?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지와 인허가 사항을 넘겨받은 신설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물류터미널 사업부지와 각종 인허가 사항을 양수한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7 폐업 전과 같은 업종으로 재개하면 창업 감면을 받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신규로 개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다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신규로 개업한 사업장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제조업자가 종전 사업장을 폐업한 뒤 다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 수도권 밖 건설업 창업은 세액감면 대상인가?
거주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창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중소기업인 건설업을 창업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전까지 창업해야 하며 창업 제외 사유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전문휴양업 골프장은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전문휴양업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골프장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관광객이용시설업에 해당함
조세특례관광진흥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휴양업 요건을 갖춘 골프장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시설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감면 대상인 관광객이용시설업에 해당한다. 시설을 모두 갖추고 실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수도 창업 감면이 되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양수해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 합병·통합 때 조세특례는 계속 적용되나?
법인전환한 내국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피합병된 경우에는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법인의 합병, 창업중소기업 통합, 포괄적 양도 시 조세특례의 계속 적용을 물었다. 이월과세 법인이 흡수합병하면 계속 적용되지만 피합병되면 적용받을 수 없다. 통합법인의 감면은 잔존기간 적용되고 개인사업자의 전 사업기간은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2 도매법인이 출자한 제조법인도 창업감면을 받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종전 사업의 승계 또는 종전 자산의 인수에 의하지 않고 출자를 통하여 새로운 사업장에 제조업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법인이 출자해 신설한 제조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사업 승계나 자산 인수 없이 신설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로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 수도권에서 설립 후 이전한 법인도 창업중소기업인가?
창업중소기업은 창업(법인 설립등기) 당시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한 법인이 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권역 안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한 뒤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는 창업중소기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창업 당시부터 권역 밖에서 창업하고 정해진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114 동일 업종의 별도 법인도 창업중소기업인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다른 지역에 설립한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와 신설법인이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해당 결론이 적용된다.

115 미등록사업을 승계한 법인도 창업으로 보는가?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 승계한 법인은 창업으로 보지 않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을 승계해 설립한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사업자가 추진하던 사업을 양수해 설립한 법인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 양수·도를 통한 승계인지는 계약과 사업추진 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116 주택신축판매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2009년 1월 1일 이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지역에서 중소기업인 건설업을 창업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창업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중소기업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중고 자산 비율이 30%를 넘으면 창업인가?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매입한 자산가액 비율이 총 사업용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사서 같은 세분류의 사업을 할 때 창업인지 물었다. 매입 자산가액이 총사업용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자산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18 재가급여 사업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노인 등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노인장기요양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재가급여 사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의제된 기관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사업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 법인설립 후 업종을 추가하면 창업인가?
법인설립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후 기존 사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설립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설립 후 다른 법인의 골재채취 허가권을 인수해 광업을 추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120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이 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적용기간 중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 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된 경우의 감면 방법을 물었다. 잔존 감면기간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감면 요건을 갖췄지만 감면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벤처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1 기술혁신 출연금은 창업 감면소득인가?
정부출연금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br />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혁신 개발사업 참여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정부출연금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이다.

122 2004년 처음 소득이 난 창업법인의 감면기간은 언제까지인가?
2000년 창업하여 2004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5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창업 후 2004년에 처음 소득이 발생한 법인의 세액감면 기간을 묻는다.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이후 정해진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된다.

123 관계회사가 같은 업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인가요?
신설법인 B와 A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각 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가 동일한 경우로서, 사업장까지 같으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와 대주주가 같고 기존법인의 공장·설비나 부지를 임차한 신설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24 재가장기요양기관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는가?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노인 등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노인장기요양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거주자가 노인 등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은 해당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 업종별로 서로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하나?
동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업종별로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조업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도매업 소득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할 때 업종별로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에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도매업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동일 과세연도라도 업종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26 모법인과 업종이 다른 신설법인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모법인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이 모법인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법인의 출자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모법인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영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다.

127 공동사업 지분 인수 후 창업 세액감면을 계속 받나?
A, B가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대상사업을 창업하여 동업 중, A가 탈퇴한 B로부터 지분・양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A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동 세액감면 할 수 있고, B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동종사업 영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탈퇴자의 지분을 인수해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 창업 세액감면 적용을 물었다. 계속사업자는 잔존감면기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상당 소득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탈퇴자가 다시 동종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8 법인전환 후 감면과 이월공제를 승계하나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이 거주자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전환 후 법인은 잔존감면기간의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이월공제세액도 승계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 폐업 후 동종사업 재개는 창업에 해당하나?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폐업 후 재개업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사업 영위시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뒤 다른 장소에서 재개업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 전과 동종의 사업을 다시 영위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동종사업 여부의 업종 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0 창업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업종의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업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 법인의 창업일과 벤처 확인일은 언제인가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시 “창업”과 “창업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창업과 창업일, 벤처기업 확인일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창업은 중소기업의 신규 설립이고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벤처 확인일은 확인서 유효기간 초일이다.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업종 분류와 창업 인정 기준을 물었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감면대상 업종을 창업 당시부터 영위해야 한다.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야 하며 창업 제외 규정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3 감면사업 설비투자 중 생긴 외환차익도 감면소득인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감면사업관련 설비의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은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설비투자 과정의 외환차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감면사업 관련 설비의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회답 본문은 기질의회신문 서면2팀-158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34 모기업에서 분리된 분사기업도 창업감면을 받는가?
모기업으로부터 분리・설립한 분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기업의 사업 일부를 분리해 설립한 분사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모기업으로부터 분리·설립한 분사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35 연구소 자산 일부를 사들여 제조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가 아닌 종전 연구소의 공구, 기구 및 비품을 매입하고 제조시설을 신규 투자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종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법인의 연구소 자산 일부를 매입하고 제조시설을 새로 투자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다른 업종의 검사장비 제조업을 개시하면 동종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 제조시설을 인수하지 않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 기지국 유지보수업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의해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DMA기지국 유지보수·정비·점검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면 감면받을 수 있으나 질의 사업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감면대상 여부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 또는 서비스업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분할신설법인은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 면은 창업 당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적 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적용된다. 종전 사업용자산의 가액 비율이 총 사업용자산 가액의 30%를 초과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8 수도권 지점을 두면 창업감면이 중단되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이 되어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등을 설치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본점을 보조하는 지점이면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연락사무소가 해당하는지는 판매활동 등 본점 역할을 보조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어떤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 는 경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가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사업자등록 정정일이 창업일이 되는가?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창업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일이 창업일에 해당하는지와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정정일을 창업일로 보지 않는다.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1 물적분할 시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승계되는가?
내국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분할법인에게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을 분할신설법인이 그대로 승계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창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그대로 승계하면 승계사업 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감면은 분할 당시 잔존감면 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적용된다.

142 같은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면 창업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존사업장 외에 동종업종의 사업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외에 같은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로 신설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추가 신설은 창업이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제조업 거주자의 동종업종 사업장 추가는 사업의 확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2000년 최초 소득이면 2005년에도 창업감면을 받나?
2000년 귀속사업년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05년도 귀속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귀속사업연도에 최초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05년 신고 때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2005년도 귀속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때가 2000년 귀속사업연도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동종 사업용자산을 인수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인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가 쓰던 사업용자산을 인수해 같은 세분류의 사업을 하면 창업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 성실신고 특례와 창업 세액감면을 함께 받나?
사업자의 사업개시 최초과세연도가 아닌 경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복 적용 할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과세특례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중복 적용을 물었다. 사업개시 최초 과세연도에는 중복 적용할 수 없지만 그 이후에는 가능하다. 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연도에는 법에서 정한 중복 적용 제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6 미신청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결손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경정청구 할 수 있으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동 세액과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은 중복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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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으로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정청구와 다른 감면과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신청 공제는 경정청구할 수 있고 이월공제세액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도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중복 적용은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47 기존 사업용 자산을 인수해 동종업을 하면 창업인가?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장의 자산을양수하고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의 토지·건물을 매입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사업의 양수를 통해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법인이 숙박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8 동일 업종의 일부 사업 인수는 창업에 해당하는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일부 사업을 인수해 같은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없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창업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 창업중소기업 흡수합병 후 두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 존속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소멸법인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승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존속법인이 잔존감면을 승계하고 다른 감면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인 존속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잔존감면을 승계하고 구분 경리하면 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동일 사업장과 사업연도의 합병법인 사업과 피합병법인 사업을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건축 중 자산 인수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종전사업자로부터 자산을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인수한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당시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100미만인 경우에는 창업감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자산을 인수해 같은 사업을 시작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수자산 비율이 30/100미만이면 창업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비율은 인수한 자산가액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