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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점을 두면 창업감면이 중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점을 보조하는 지점이면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등을 설치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본점을 보조하는 지점이면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연락사무소가 해당하는지는 판매활동 등 본점 역할을 보조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했다. 해당 사무소가 판매활동과 판매관리 등 본점의 역할을 보조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이 되어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이 되어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매활동, 판매관리 등 본점의 역할을 보조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지점을 설치하면 그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판매활동, 판매관리 등 본점 역할을 보조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구4932 심판결정2022.12.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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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3 (2006.10.27 회신), "수도권 지점을 두면 창업감면이 중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9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966)
- 원 제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지점등이 있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