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자등록 정정일이 창업일이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4회신일 2006.10.1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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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자등록 정정일이 창업일이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17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정정일을 창업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정정일이 창업일에 해당하는지와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정정일을 창업일로 보지 않는다.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창업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 정정일이 창업일에 해당하는지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4 (2006.10.17 회신), "사업자등록 정정일이 창업일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5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582)
원 제목
사업자등록 정정일이 창업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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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