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수도 창업 감면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5회신일 2012.01.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수도 창업 감면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1.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1.05

사업을 양수해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양수해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해 법인을 설립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려 한다.

질의요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해 법인을 설립한 내국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해 법인을 설립하고 운송업을 영위하려는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10538 심판결정
    2024.12.2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5 (2012.01.05 회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수도 창업 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00)
원 제목
사업양수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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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