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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후 업종을 추가하면 창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설립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설립 후 기존 사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설립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설립 후 다른 법인의 골재채취 허가권을 인수해 광업을 추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실적이 없는 법인이 설립 후 매출실적이 없는 다른 법인의 골재채취 허가권을 인수하였다. 이후 광업을 추가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설립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골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실적이 없는 법인이 창업일 이후에 매출실적이 없는 다른 법인의 골재채취 허가권을 인수하여 광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설립 후 다른 법인의 골재채취 허가권을 인수하여 광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골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실적이 없는 법인이 창업일 후 매출실적이 없는 다른 법인의 골재채취 허가권을 인수하여 광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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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63 (<time datetime="2010-02-23">2010.02.23</time> 회신), "법인설립 후 업종을 추가하면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09)
- 원 제목
- 법인설립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