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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자산 일부를 사들여 제조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회신일 2007.01.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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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25

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다른 업종의 검사장비 제조업을 개시하면 동종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 법인의 연구소 자산 일부를 매입하고 제조시설을 새로 투자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다른 업종의 검사장비 제조업을 개시하면 동종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 제조시설을 인수하지 않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 법인의 연구소 폐쇄로 퇴사한 직원이 법인을 설립했다. 연구소의 불용 계측기기와 비품 일부를 매입했으나 제조시설은 인수하지 않고 신규 투자했다.

질의요지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가 아닌 종전 연구소의 공구, 기구 및 비품을 매입하고 제조시설을 신규 투자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종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종전 법인의 연구소 폐쇄로 퇴사한 직원이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법인으로 부터 연구소 폐쇄로 불용자산이 된 계측기기 및 비품에 해당하는 자산의 일부를 매입한 후 종전 법인의 제조시설을 인수 또는 매입함이 없이 당해 법인이 제조 시설을 신규로 투자하여 종전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이나 사업자등록증상 영위하는 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업종인 검사장비 제조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전 법인의 연구소 자산 일부를 매입하고 제조시설을 신규 투자하여 검사장비 제조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동종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적용할 때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종전 법인의 제조시설을 인수 또는 매입하지 않은 채 제조시설을 신규 투자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검사장비 제조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 (2007.01.25 회신), "연구소 자산 일부를 사들여 제조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72)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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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