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미등록사업을 승계한 법인도 창업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록사업을 승계한 법인도 창업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사업자가 추진하던 사업을 양수해 설립한 법인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을 승계해 설립한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사업자가 추진하던 사업을 양수해 설립한 법인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 양수·도를 통한 승계인지는 계약과 사업추진 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자가 추진하던 사업을 양수해 설립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 승계한 법인은 창업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 또는 미등륵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사업자로서 추진하던 사업을 양수하여 설립한 법인은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사업의 양수‧도를 통한 승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과 사업추진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을 승계하여 설립한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등록 또는 미등륵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사업자로서 추진하던 사업을 양수하여 설립한 법인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의 양수·도를 통한 승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과 사업추진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8 (<time datetime="2011-01-13">2011.01.13</time> 회신), "미등록사업을 승계한 법인도 창업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19)
원 제목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 승계한 법인이 창업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