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대 사업장에 제조업을 추가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10회신일 2013.11.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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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 사업장에 제조업을 추가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1.05

해당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자신이 대표인 법인에 일부를 임대하던 사업장에 공장을 신축해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동일 사업장 일부를 임대하던 거주자가 그 사업장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에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한다. 동일 사업장의 일부에 공장을 신축하여 제조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사업장 일부를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임대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 아님

본문(원문)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에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거주자가 동일 사업장 일부에 공장을 신축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신이 대표자인 법인에 사업장 일부를 임대하던 거주자가 동일 사업장에 공장을 신축하여 제조업을 영위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해당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210 (2013.11.05 회신), "임대 사업장에 제조업을 추가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78)
원 제목
사업개시 전 업종변경 등이 있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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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