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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사업장에 제조업을 추가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자신이 대표인 법인에 일부를 임대하던 사업장에 공장을 신축해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동일 사업장 일부를 임대하던 거주자가 그 사업장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에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한다. 동일 사업장의 일부에 공장을 신축하여 제조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사업장 일부를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임대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 아님
본문(원문)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에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거주자가 동일 사업장 일부에 공장을 신축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신이 대표자인 법인에 사업장 일부를 임대하던 거주자가 동일 사업장에 공장을 신축하여 제조업을 영위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해당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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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210 (2013.11.05 회신), "임대 사업장에 제조업을 추가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78)
- 원 제목
- 사업개시 전 업종변경 등이 있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