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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시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승계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적분할 시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승계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그대로 승계하면 승계사업 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물적분할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그대로 승계하면 승계사업 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감면은 분할 당시 잔존감면 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한다.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에 적용되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그대로 승계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분할법인에게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을 분할신설법인이 그대로 승계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 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창업한 내국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분할법인에게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을 분할신설법인이 그대로 승계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 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창업한 내국법인이 일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창업한 내국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세액감면 요건을 분할신설법인이 그대로 승계한 경우,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에 대해 분할 당시 잔존감면 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감면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5 (<time datetime="2006-09-28">2006.09.28</time> 회신), "물적분할 시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승계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1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103)
원 제목
물적분할시 감면세액 승계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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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