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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 유지보수업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면 감면받을 수 있으나 질의 사업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CDMA기지국 유지보수·정비·점검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면 감면받을 수 있으나 질의 사업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감면대상 여부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 또는 서비스업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10.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10.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7조제1항제1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라 함은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이동통신회사의 CDMA기지국을 유지보수·정비·점검하는 사업활동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의해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6항에 의해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이동통신회사의 CDMA기지국 유지보수·정비·점검하는 사업활동이 같은 법 제6조의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설업 혹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동통신회사의 CDMA기지국을 유지보수·정비·점검하는 사업활동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와 건설업 또는 서비스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6항에 의해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질의 사업활동이 같은 법 제6조의 세액감면 대상인지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설업 또는 서비스업인지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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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52 (<time datetime="2006-11-29">2006.11.29</time> 회신), "기지국 유지보수업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1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171)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