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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최초 소득이면 2005년에도 창업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5년도 귀속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
2000년 귀속사업연도에 최초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05년 신고 때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2005년도 귀속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때가 2000년 귀속사업연도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 사업에서 2000년 귀속사업연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였다. 2005년도 귀속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0년 귀속사업년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05년도 귀속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0년 귀속사업년도에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법인세법 제 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의한 2005년도 귀속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0년 귀속사업연도에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05년도 귀속사업연도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00년 귀속사업년도에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 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의한 2005년도 귀속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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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6 (2006.05.11 회신), "2000년 최초 소득이면 2005년에도 창업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99)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