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2000년 최초 소득이면 2005년에도 창업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6회신일 2006.05.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00년 최초 소득이면 2005년에도 창업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11

2005년도 귀속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

2000년 귀속사업연도에 최초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05년 신고 때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2005년도 귀속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때가 2000년 귀속사업연도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 사업에서 2000년 귀속사업연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였다. 2005년도 귀속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0년 귀속사업년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05년도 귀속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0년 귀속사업년도에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법인세법 제 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의한 2005년도 귀속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0년 귀속사업연도에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05년도 귀속사업연도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00년 귀속사업년도에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 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의한 2005년도 귀속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6 (2006.05.11 회신), "2000년 최초 소득이면 2005년에도 창업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99)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