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모기업에서 분리된 분사기업도 창업감면을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7회신일 2007.05.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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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23

모기업으로부터 분리·설립한 분사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모기업의 사업 일부를 분리해 설립한 분사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모기업으로부터 분리·설립한 분사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기업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분사기업을 설립하였다. 해당 분사기업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모기업으로부터 분리・설립한 분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모기업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설립한 분사기업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와 관련된 귀 질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인 법인46012-564 (2001.03.16)호 및 재조예46070- 168 (2000.04.2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예46070-168, 2000.04.29

모기업으로부터 분리·설립한 분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모기업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설립한 분사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법인46012-564(2001.03.16) 및 재조예46070-168(2000.04.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예46070-168, 2000.04.29

모기업으로부터 분리·설립한 분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564 수출물품의 손익은 어느 시기에 귀속되나?
  • 재조예46070-168 모기업에서 분리 설립한 분사기업도 창업 감면을 받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7 (2007.05.23 회신), "모기업에서 분리된 분사기업도 창업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317)
원 제목
모기업에서 분리하여 설립한 분사기업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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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