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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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3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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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생상품 거래손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파생상품 거래소득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관련 차입금이나 운임·원자재 등의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파생상품 거래소득은 해운소득으로 본다. 외항해상운송과 무관하거나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지는 파생상품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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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면사업 차입금의 채무면제이익은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4.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사업의 시설투자 차입금에서 생긴 채무면제이익이 감면소득인지 묻는다.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된 채무면제이익은 개별익금으로 본다. 구체적인 감면대상 소득 여부는 본문이 열거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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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입금 적수가 자기자본의 두 배 이하면 간주익금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등이 간주익금 계산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차입금 적수가 자기자본 적수의 2배를 초과하지 않으면 계산대상이 아니다. 구체적 판단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이자 부담 부채금액 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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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어디까지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1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에서 차감할 차입금 이자와 양도 후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토지 취득 관련 차입금 이자는 양도일까지 발생한 금액만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양도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의 독립된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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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9.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감면세액을 정해진 용도에 쓰지 않고 폐업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2002.12.10 이전에 사실상 폐업했다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한 내 고정자산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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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면세액을 미사용하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이 감면세액을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추징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개정 규정은 2002년 12월 11일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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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면세액을 미사용하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에 쓰지 않은 경우 추징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개정 규정은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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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면세액을 사업용자산에 쓰지 않으면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 상당액을 고정자산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쓰지 않은 경우 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개정 규정은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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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투자·상환에 쓰지 않은 감면세액도 추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2.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대상 고정자산과 상환할 차입금이 없을 때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를 물었다.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한 분은 해당 용도에 쓰지 않아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개정 전 규정에서는 공제세액에서 농어촌특별세를 뺀 상당액을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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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종전 감면세액은 언제까지 어디에 사용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12.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의 종전 감면세액에 대한 사용기한과 용도를 물었다. 해당 감면세액은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정해진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사용 용도는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차입금의 상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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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축주택 임대·양도 시 감면과 경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5.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임대·양도 감면, 장기임대주택 적용 및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 등을 물었다. 2000년 말 이전 신축 주택을 2001년 이후 취득하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주택임대소득을 추계결정하면 주택구입 차입금 이자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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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소기업 이탈 시 유예와 감면세액 사용의무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3.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이탈 시 유예기간, 비주업종 소득의 감면 및 감면세액 사용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일정한 제외사유가 없으면 최초 1회에 한해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감면세액에서 농어촌특별세를 뺀 금액은 고정자산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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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환사채도 과다차입금 범위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전환사채가 차입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전환사채는 해당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차입금 범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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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중소기업의 기존 감면세액은 언제 받은 것으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적립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을 어느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본다. 제외 금액 외에는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써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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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종전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어디에 사용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9.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월 1일 이전에 신고한 감면세액 상당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용의무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차입금 상환이나 고정자산 투자 등에 사용해야 한다. 정해진 차입금 상환에 쓰는 경우 2001년 1월 1일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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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전환사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차입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환사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제1항의 차입금에 해당한다. 원문은 해당 조항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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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야 등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언제까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등 특정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기간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 제16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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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현재가치 상환면제액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 법인이 현재가치 상환으로 면제받은 차입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특수관계 없는 금융기관이 직접 면제한 차입금 상당액은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다. 주채권단의 합의를 법원이 수용하여 화의결정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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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미분양주택 취득 차입금의 공제 범위는? 조세특례-2000.01.20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취득과 관련한 적용대상차입금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적용대상은 시행령상 미분양주택 취득자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차입한 차입금이다. 구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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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차입금 직접 면제액도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직접 면제받은 차입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면제받은 차입금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상환한 화의채무가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할인율로 계산되지 않았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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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면제 차입금에 차입금 이자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 상환에서 면제받는 차입금의 범위에 이자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는 차입금 상당액에는 차입금 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2의 1차 질의는 관련 민원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세청장이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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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정리계획인가로 면제받은 차입금은 익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면제받은 차입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면제 차입금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인가를 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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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출자전환 주식발행초과금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이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다.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은 기업개선작업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기업구조조정협약에 따라 비특수관계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출자전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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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인가결정에 정한 차입금 현재가치를 그대로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등으로 대출조건이 완화된 차입금의 현재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인가결정에 현재가치가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을 법령상 할인율로 계산한 현재가치로 본다. 금융기관 차입금 일부를 면제받고 인가결정에 완화된 차입금의 현재가치가 정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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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부동산 매각 감면대상 차입금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10.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부동산 매각 시 감면대상 차입금과 이자 등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은 법정 금융기관에 한정되고, 이자는 양도일 현재 발생분을 말한다. 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액을 상환할 수 없는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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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차입금 조건 변경과 대위변제 감소액은 어떻게 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7.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에 따른 차입금 조건 변경과 대위변제 부채감소액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구체적인 정리계획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주주의 대위변제로 생긴 부채감소액은 익금으로 본다. 면제받는 차입금 상당액에는 이자가 포함되지 않고, 만기연장·금리인하는 종전 대출조건의 완화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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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상환대상 금융기관부채와 부채비율상 부채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12.28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상환대상 금융기관부채와 부채비율 산정상 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금융기관부채는 일정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것이고, 부채는 타인에게서 조달한 차입금 합계액이다. 사채와 기업어음 중 금융기관 매입분은 포함하지만 당좌차월은 제외하며, 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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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금융리스 조달자금은 부채비율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여신전문금융업법1998.12.04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채비율 계산 시 금융리스로 조달한 자금이 부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금융리스는 부채의 범위에 해당하지만 운용리스는 부채로 보지 않는다. 부채는 대차대조표상 부채 중 타인에게서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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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채비율 계산 시 당좌차월도 부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1998.11.26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부채비율 계산에서 당좌차월금액을 부채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타인에게 조달한 당좌차월 차입금은 부채에 포함된다. 연지급 수입에 해당하는 유산스금액 등은 해당 부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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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금융리스료 지급은 차입금 상환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1998.10.09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료 지급을 차입금 상환으로 볼 수 있는지와 사업 승계의 범위를 묻는다. 취득원가 상당액을 1년6월 이상 상환하면 차입금 상환으로 보지만 자산과 업종만 승계하면 사업 승계가 아니다. 규정된 리스시설을 대여받아 금융리스자산의 취득원가 상당액을 상환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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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소액가계저축의 계약기간 연장도 세금우대되나? 조세특례-1989.01.20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가계저축을 가입일부터 1년 내 장기 저축으로 갱신할 때 세금우대가 계속되는지 물었다. 통장법호가 바뀌지 않는 단순한 계약기간 연장이면 당초 계약기간에도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전 체결한 일정 차입금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지만 당초 계약을 갱신하면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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