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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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파생상품 거래손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나?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한 차입금에 대한 위험회피 파생상품거래손익은 해운소득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파생상품 거래소득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관련 차입금이나 운임·원자재 등의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파생상품 거래소득은 해운소득으로 본다. 외항해상운송과 무관하거나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지는 파생상품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감면사업 차입금의 채무면제이익은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소득의 구분경리를 함에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에 의해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이를 개별익금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사업의 시설투자 차입금에서 생긴 채무면제이익이 감면소득인지 묻는다.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된 채무면제이익은 개별익금으로 본다. 구체적인 감면대상 소득 여부는 본문이 열거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 차입금 적수가 자기자본의 두 배 이하면 간주익금 대상인가?
차입금의 적수가 자기자본 적수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등이 간주익금 계산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차입금 적수가 자기자본 적수의 2배를 초과하지 않으면 계산대상이 아니다. 구체적 판단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이자 부담 부채금액 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 토지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어디까지 공제되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토지 등의 취득에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는 양도일까지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만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의 독립된 회계로 구분경리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에서 차감할 차입금 이자와 양도 후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토지 취득 관련 차입금 이자는 양도일까지 발생한 금액만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양도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의 독립된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한 내에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2002.12.10 이전에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9.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감면세액을 정해진 용도에 쓰지 않고 폐업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2002.12.10 이전에 사실상 폐업했다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한 내 고정자산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감면세액을 미사용하면 추징되나?
감면세액 추징 규정은 2002년 12월 11일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이 감면세액을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추징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개정 규정은 2002년 12월 11일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감면세액을 미사용하면 추징되는가?
감면세액의 추징은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에 쓰지 않은 경우 추징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개정 규정은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감면세액을 사업용자산에 쓰지 않으면 추징하나?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 상당액을 고정자산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쓰지 않은 경우 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개정 규정은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투자·상환에 쓰지 않은 감면세액도 추징하는가?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2.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대상 고정자산과 상환할 차입금이 없을 때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를 물었다.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한 분은 해당 용도에 쓰지 않아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개정 전 규정에서는 공제세액에서 농어촌특별세를 뺀 상당액을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 종전 감면세액은 언제까지 어디에 사용해야 하나?
2001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12.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의 종전 감면세액에 대한 사용기한과 용도를 물었다. 해당 감면세액은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정해진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사용 용도는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차입금의 상환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신축주택 임대·양도 시 감면과 경비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임대주택에는 2002. 1. 1 이후 신축완성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5.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임대·양도 감면, 장기임대주택 적용 및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 등을 물었다. 2000년 말 이전 신축 주택을 2001년 이후 취득하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주택임대소득을 추계결정하면 주택구입 차입금 이자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중소기업 이탈 시 유예와 감면세액 사용의무는 무엇인가?
2000.12.31. 종료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이 2001.1.1. 이후 개시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3.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이탈 시 유예기간, 비주업종 소득의 감면 및 감면세액 사용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일정한 제외사유가 없으면 최초 1회에 한해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감면세액에서 농어촌특별세를 뺀 금액은 고정자산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전환사채도 과다차입금 범위에 포함되는가?
전환사채는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전환사채가 차입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전환사채는 해당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차입금 범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중소기업의 기존 감면세액은 언제 받은 것으로 보나?
2001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적립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을 어느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본다. 제외 금액 외에는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써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종전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어디에 사용해야 하나?
이전에 감면 신고한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차입금의 상환 및 고정자산에의 투자 등에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월 1일 이전에 신고한 감면세액 상당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용의무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차입금 상환이나 고정자산 투자 등에 사용해야 한다. 정해진 차입금 상환에 쓰는 경우 2001년 1월 1일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전환사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차입금인가?
전환사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의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환사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제1항의 차입금에 해당한다. 원문은 해당 조항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7 당좌차월도 조달 차입금에 포함되나?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에는 당좌차월에 의한 차입금을 포함하는 것이며 기발행 미인출수표가 당좌차월에서 결제되는 금액인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2001.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채비율 산정 시 타인에게 조달한 차입금에 당좌차월 등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당좌차월에 의한 차입금과 일정한 기발행 미인출수표 금액을 포함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인출수표가 당좌차월에서 결제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18 임야 등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언제까지 적용되는가?
임야, 농경지, 목장용부동산 등의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1999.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에 한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등 특정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기간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 제16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면제 채무에 차입금 경과이자도 포함되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에는 차입금에 대한 경과이자가 포함됨
조세특례-2000.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법인의 과세특례상 면제받은 채무에 경과이자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경과이자도 면제받은 채무 상당액에 포함된다. 대상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20 현재가치 상환면제액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대출요건의 완화조건이 표시된 화의개시조건에 따라 현재가치에 의하여 상환하는화의결정을 법원이 함으로써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를 받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차입금 중 일부를 직접 상환면제 받는 경우 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 법인이 현재가치 상환으로 면제받은 차입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특수관계 없는 금융기관이 직접 면제한 차입금 상당액은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다. 주채권단의 합의를 법원이 수용하여 화의결정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미분양주택 취득 차입금의 공제 범위는?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등으로써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주택자금이자세액 공제함
조세특례-2000.01.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취득과 관련한 적용대상차입금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적용대상은 시행령상 미분양주택 취득자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차입한 차입금이다. 구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 차입금 직접 면제액도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인가?
화의인가를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 차입금 중 일부를 직접 면제를 받은 경우 면제받은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직접 면제받은 차입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면제받은 차입금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상환한 화의채무가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할인율로 계산되지 않았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면제 차입금에 차입금 이자도 포함되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는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 상환에서 면제받는 차입금의 범위에 이자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는 차입금 상당액에는 차입금 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2의 1차 질의는 관련 민원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세청장이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정리계획인가로 면제받은 차입금은 익금인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면제받은 차입금액에서 차입금의 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면제받은 차입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면제 차입금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인가를 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5 출자전환 주식발행초과금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주식발행초과금은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이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다.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은 기업개선작업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기업구조조정협약에 따라 비특수관계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출자전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6 인가결정에 정한 차입금 현재가치를 그대로 적용하나?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결정에 대출 조건이 완화된 차입금의 현재가치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현재가치로 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등으로 대출조건이 완화된 차입금의 현재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인가결정에 현재가치가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을 법령상 할인율로 계산한 현재가치로 본다. 금융기관 차입금 일부를 면제받고 인가결정에 완화된 차입금의 현재가치가 정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부동산 매각 감면대상 차입금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부동산 매각 시 감면대상 차입금과 이자 등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은 법정 금융기관에 한정되고, 이자는 양도일 현재 발생분을 말한다. 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액을 상환할 수 없는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 차입금 조건 변경과 대위변제 감소액은 어떻게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정리채권 변경과 변제방법 등 정리계획인가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에 따른 차입금 조건 변경과 대위변제 부채감소액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구체적인 정리계획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주주의 대위변제로 생긴 부채감소액은 익금으로 본다. 면제받는 차입금 상당액에는 이자가 포함되지 않고, 만기연장·금리인하는 종전 대출조건의 완화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병원 신축 차입금 상환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학교법인이 1986년1월1일 이후 취득한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신축하기 위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1999.05.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으로 병원 신축 차입금을 상환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상환은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학교법인이 198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 상환대상 금융기관부채와 부채비율상 부채는 무엇인가?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상환하는 금융기관부채라 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을 말하며 부채비율의 산정시 부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합계액중 타인으로부터 조달된 차입금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12.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상환대상 금융기관부채와 부채비율 산정상 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금융기관부채는 일정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것이고, 부채는 타인에게서 조달한 차입금 합계액이다. 사채와 기업어음 중 금융기관 매입분은 포함하지만 당좌차월은 제외하며, 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금융리스 조달자금은 부채비율에 포함되나?
금융리스의 경우 부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외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부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여신전문금융업법1998.12.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채비율 계산 시 금융리스로 조달한 자금이 부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금융리스는 부채의 범위에 해당하지만 운용리스는 부채로 보지 않는다. 부채는 대차대조표상 부채 중 타인에게서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거치기간도 1년 6월 상환기간에 포함되나?
거주자가 일정기간 거치 후 상환 조건으로 사업과 관련된 자금을 차입하고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년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상환은 1년 6월 이상인 사채ㆍ외화차입금 또는 은행차입금의 상환에
조세특례-1998.11.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액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때 1년 6월 이상 상환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거치기간을 포함해 1년 6월 이상 상환하면 해당 장기 차입금의 상환에 해당한다. 사업 관련 자금을 일정 기간 거치한 뒤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3 부채비율 계산 시 당좌차월도 부채에 포함되나?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부채”라 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의 합계액중 타인으로부터 조달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좌차월에 의한 차입금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1998.11.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부채비율 계산에서 당좌차월금액을 부채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타인에게 조달한 당좌차월 차입금은 부채에 포함된다. 연지급 수입에 해당하는 유산스금액 등은 해당 부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3조제1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0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4 금융리스료 지급은 차입금 상환인가?
리스시설을 대여 받고 그 금융리스자산의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대금을 1년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상환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1998.10.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료 지급을 차입금 상환으로 볼 수 있는지와 사업 승계의 범위를 묻는다. 취득원가 상당액을 1년6월 이상 상환하면 차입금 상환으로 보지만 자산과 업종만 승계하면 사업 승계가 아니다. 규정된 리스시설을 대여받아 금융리스자산의 취득원가 상당액을 상환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5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
법인이 ○○협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8.08.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법정 요건을 갖추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 본점 담보차입금 상환도 법인세 면제 대상인가?
수도권 안 본점을 수도권 외 지역이전을 위해 당해본점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ㆍ중도금으로 수도권 안 본점의 대지와 건물에 의해 담보된 차입금을 상환하는 때에는 수도권 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특례-1991.08.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양도대금으로 담보된 차입금을 상환할 때 법인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하면 관련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도권 본점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대지와 건물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 상환액을 불입하지 않으면 세액공제가 되나?
장기주택자금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액을 불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89.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자금 상환액을 불입하지 못한 경우 연말 정산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차입금 상환액을 불입하지 않은 경우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38 소액가계저축의 계약기간 연장도 세금우대되나?
저율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소액가계저축에 가입한자가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초계약기간보다 장기의 저축으로 갱신하는 경우 통장번호가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계약기간의 연장에 해당된다면 당초계약기간에 대하여도 세금우대를
조세특례-1989.01.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가계저축을 가입일부터 1년 내 장기 저축으로 갱신할 때 세금우대가 계속되는지 물었다. 통장법호가 바뀌지 않는 단순한 계약기간 연장이면 당초 계약기간에도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전 체결한 일정 차입금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지만 당초 계약을 갱신하면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의2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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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