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금융리스 조달자금은 부채비율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63회신일 1998.12.0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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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융리스 조달자금은 부채비율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04

금융리스는 부채의 범위에 해당하지만 운용리스는 부채로 보지 않는다.

부채비율 계산 시 금융리스로 조달한 자금이 부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금융리스는 부채의 범위에 해당하지만 운용리스는 부채로 보지 않는다. 부채는 대차대조표상 부채 중 타인에게서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금융리스의 경우 부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외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부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17항 및 제1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부채”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 3 제3항에 규정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의 합계액중 타인으로부터 조달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에 규정하는 시설대여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에 규정하는 금융리스의 경우 부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외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부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채비율을 계산할 때 금융리스로 조달된 자금이 부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17항 및 제18항에 따라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부채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 3 제3항에서 정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 합계액 중 타인으로부터 조달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의 시설대여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의 금융리스는 부채에 해당하지만, 그 외 운용리스는 부채로 보지 않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63 (1998.12.04 회신), "금융리스 조달자금은 부채비율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78)
원 제목
부채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금융리스에 의해 조달된 자금의 포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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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