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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결정에 정한 차입금 현재가치를 그대로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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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결정에 현재가치가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을 법령상 할인율로 계산한 현재가치로 본다.
정리계획인가 등으로 대출조건이 완화된 차입금의 현재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인가결정에 현재가치가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을 법령상 할인율로 계산한 현재가치로 본다. 금융기관 차입금 일부를 면제받고 인가결정에 완화된 차입금의 현재가치가 정해진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 일부를 면제받았다. 해당 인가결정에는 대출조건이 완화된 차입금의 현재가치가 정해져 있다.
질의요지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결정에 대출 조건이 완화된 차입금의 현재가치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현재가치로 봄
본문(원문)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결정에 대출 조건이 완화된 차입금의 현재가치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금융감독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현재가치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 결정에 대출조건이 완화된 차입금의 현재가치가 정해진 경우 현재가치 산정방법.
회답
인가결정에 현재가치가 정하여져 있으면 그 금액을 금융감독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현재가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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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03 (1999.11.16 회신), "인가결정에 정한 차입금 현재가치를 그대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06)
- 원 제목
- 정리계획인가시 대출조건 완화된 차입금 현재가치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