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현재가치 상환면제액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1회신일 2000.01.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재가치 상환면제액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24

특수관계 없는 금융기관이 직접 면제한 차입금 상당액은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다.

화의인가 법인이 현재가치 상환으로 면제받은 차입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특수관계 없는 금융기관이 직접 면제한 차입금 상당액은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다. 주채권단의 합의를 법원이 수용하여 화의결정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4조(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金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條에서 "債務免除益"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2026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채권단과 총 차입금 일부를 현재가치로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법원이 이를 수용해 화의결정을 했고 법인은 화의법에 따른 화의인가를 받았다.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이 차입금 일부를 직접 상환면제하였다.

질의요지

대출요건의 완화조건이 표시된 화의개시조건에 따라 현재가치에 의하여 상환하는화의결정을 법원이 함으로써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를 받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차입금 중 일부를 직접 상환면제 받는 경우 면제받는 차입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조특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대출요건의 완화조건이 표시된 화의개시조건에 따라 주채권단과 현재가치에 의하여 상환하기로 합의한 결과를 법원이 수용하여 화의결정을 함으로써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를 받은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차입금 중 일부를 직접 상환면제 받는 경우

면제받는 차입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99.12.28개정전의 것, 법률 제5996호) 제44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 상환으로 발생한 채무감소액에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화의개시조건에 따라 주채권단과 현재가치로 상환하기로 합의하고 법원이 이를 수용하여 화의결정을 한 경우, 특수관계 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면제받은 차입금 상당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1 (2000.01.24 회신), "현재가치 상환면제액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05)
원 제목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채무감소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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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