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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거래손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차입금이나 운임·원자재 등의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파생상품 거래소득은 해운소득으로 본다.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파생상품 거래소득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관련 차입금이나 운임·원자재 등의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파생상품 거래소득은 해운소득으로 본다. 외항해상운송과 무관하거나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지는 파생상품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7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율, 통화 환율, 운임 및 선박연료유 등 가격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한다. 해당 계약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이다.
질의요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한 차입금에 대한 위험회피 파생상품거래손익은 해운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제3호 라목의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변동, 통화의 환율 변동, 운임의 변동, 선박연료유 등 해운관련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소득은 해운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외항해상운송 활동과 관련이 없거나 위험회피목적이 아닌 경우 등은 해운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파생상품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한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소득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제3호 라목의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변동, 통화의 환율 변동, 운임의 변동, 선박연료유 등 해운관련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소득은 해운소득으로 봅니다.
외항해상운송 활동과 관련이 없거나 위험회피목적이 아닌 경우 등은 해운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당해 파생상품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7조제2항제3호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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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09 (2009.02.26 회신), "파생상품 거래손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5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506)
- 원 제목
- 매매목적 파생상품 거래손익이 해운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