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부동산 매각 감면대상 차입금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융기관은 법정 금융기관에 한정되고, 이자는 양도일 현재 발생분을 말한다.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부동산 매각 시 감면대상 차입금과 이자 등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은 법정 금융기관에 한정되고, 이자는 양도일 현재 발생분을 말한다. 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액을 상환할 수 없는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당좌차월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의 규정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동조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양도일 현재 발생한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를 말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동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액을 상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가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범위.
2.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의 범위.
3.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의 해당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의 규정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양도일 현재 발생한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를 말합니다.
3. 같은 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액을 상환할 수 없는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3100
- 권역 밖으로 재이전하면 창업감면이 달라지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법인-0165
- 계약 갱신과 육아휴직 때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176
- 직계존비속 주택 일부 임차 시 전세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537
- 규모 확대로 제외되면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7989
- 승계조합원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0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41 (<time datetime="1999-10-04">1999.10.04</time> 회신), "부동산 매각 감면대상 차입금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11)
- 원 제목
- 금융기관부채상환을 위한 부동산 매각시 감면대상이 되는 금융기관 차입금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