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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조건 변경과 대위변제 감소액은 어떻게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정리계획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주주의 대위변제로 생긴 부채감소액은 익금으로 본다.
정리계획에 따른 차입금 조건 변경과 대위변제 부채감소액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구체적인 정리계획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주주의 대위변제로 생긴 부채감소액은 익금으로 본다. 면제받는 차입금 상당액에는 이자가 포함되지 않고, 만기연장·금리인하는 종전 대출조건의 완화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정리채권의 변경과 변제방법에 관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다. 주주가 법인의 차입금 일부를 대위변제해 부채가 감소한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정리채권 변경과 변제방법 등 정리계획인가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정리채권 변경과 변제방법등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는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에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같은조문 제1항 제1호에서 “만기연장ㆍ금리인하 등”이라 함은 정리계획인가결정전의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주주가 당해 법인의 차입금의 일부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정리채권의 변경과 변제방법 및 주주의 차입금 대위변제에 따른 부채감소액의 법인세 처리를 질의하였다.
회답
구체적인 정리계획인가 결정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는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에는 차입금 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2. 같은 조문 제1항 제1호의 “만기연장ㆍ금리인하 등”은 정리계획인가결정 전의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3. 주주가 당해 법인의 차입금 일부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부채감소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6호에 따라 익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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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47 (1999.07.06 회신), "차입금 조건 변경과 대위변제 감소액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51)
- 원 제목
-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 상환에 따른 채무감소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