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면제 차입금에 차입금 이자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21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제 차입금에 차입금 이자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는 차입금 상당액에는 차입금 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 상환에서 면제받는 차입금의 범위에 이자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는 차입금 상당액에는 차입금 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2의 1차 질의는 관련 민원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세청장이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회신 당시 제목은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채무감소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4조(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채무감소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금융기관(第39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特殊關係者외의 者에 한한다)으로부터 차입금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면제받는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金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項에서 "債務減少額"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채무감소액은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된 결손금은 동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26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을 면제받는 경우 그 상당액에 차입금 이자가 포함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는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함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는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에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귀하의 질의2는 “국세관계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업무처리지침(재정경제부훈령 제44호)”제1조에 따라 1차 질의는 국세청장이 처리토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는 차입금 상당액에 차입금 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2. 국세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1차 질의의 처리기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는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에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국세관계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업무처리지침(재정경제부훈령 제44호)” 제1조에 따라 1차 질의는 국세청장이 처리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214 (<time datetime="1999-12-24">1999.12.24</time> 회신), "면제 차입금에 차입금 이자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22)
원 제목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있어 차입금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