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차입금 직접 면제액도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9회신일 2000.01.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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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차입금 직접 면제액도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19

면제받은 차입금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화의인가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직접 면제받은 차입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면제받은 차입금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상환한 화의채무가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할인율로 계산되지 않았어도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1997년 12월 6일 부도가 발생했고 1998년 10월 2일 법원에서 화의인가를 받았다. 1999년 7월 2일까지 화의채무를 전액 상환한 뒤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에서 총차입금 일부를 직접 면제받았다.

질의요지

화의인가를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 차입금 중 일부를 직접 면제를 받은 경우 면제받은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

본문(원문)

’97. 12. 6 부도가 발생하여 ’98. 10. 2 ○○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를 받은 법인이 ’99. 7. 2까지 화의채무를 전액상환 완료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총차입금 중 일부에 대하여 직접 상환면제를 받은 경우, 상환완료한 화의채무가 금융감독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아닌 경우에도 면제받는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화의인가를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 차입금 일부를 직접 면제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상환 완료한 화의채무가 금융감독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아닌 경우에도 면제받는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9 (2000.01.19 회신), "차입금 직접 면제액도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26)
원 제목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채무감소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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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