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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가계저축의 계약기간 연장도 세금우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장법호가 바뀌지 않는 단순한 계약기간 연장이면 당초 계약기간에도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다.
소액가계저축을 가입일부터 1년 내 장기 저축으로 갱신할 때 세금우대가 계속되는지 물었다. 통장법호가 바뀌지 않는 단순한 계약기간 연장이면 당초 계약기간에도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전 체결한 일정 차입금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지만 당초 계약을 갱신하면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율분리과세 대상 소액가계저축 가입자가 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당초 계약보다 장기의 저축으로 갱신한다. 일부 질의는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계약한 차입금의 갱신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저율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소액가계저축에 가입한자가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초계약기간보다 장기의 저축으로 갱신하는 경우 통장번호가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계약기간의 연장에 해당된다면 당초계약기간에 대하여도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에 규정한 저율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소액가계저축에 가입한자가,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초계약기간보다 장기의 저축으로 갱신하는 경우에, 통장법호가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계약기간의 연장에 해당된다면 당초계약기간에 대하여도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조의2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1987.12.31)의 사행일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한 종점의 제1조의2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차입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초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적용 할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액가계저축 가입자가 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당초 계약기간보다 장기의 저축으로 갱신할 때 세금우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통장법호가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계약기간의 연장이라면 당초 계약기간에도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다.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조의2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한 차입금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의 범위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의2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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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3 (<time datetime="1989-01-20">1989.01.20</time> 회신), "소액가계저축의 계약기간 연장도 세금우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32)
- 원 제목
- 소액가계저축 가입자가 1년 이내 장기저축으로 갱신시 세금우대의 계속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