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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적수가 자기자본의 두 배 이하면 간주익금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입금 적수가 자기자본의 두 배 이하면 간주익금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입금 적수가 자기자본 적수의 2배를 초과하지 않으면 계산대상이 아니다.

임대보증금 등이 간주익금 계산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차입금 적수가 자기자본 적수의 2배를 초과하지 않으면 계산대상이 아니다. 구체적 판단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이자 부담 부채금액 등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消費性서비스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5조제1항제3호 본문 또는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비성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각각 동호의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삭제 <2022.12.31>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준초과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4조(기준초과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차입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차입금에는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차입금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이미 손금불산입된 차입금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을 위한 차입금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차입금을 제외한다. ③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4조 삭제 <2005.2.1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차입금의 적수가 자기자본 적수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대상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자기자본과 차입금의 비율을 검토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귀 질의사항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계산대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부채금액을 첨부 또는 명시하여 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적수가 자기자본 적수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질의하신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대상 여부

회답

계산대상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자기자본과 차입금의 비율 검토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의사항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계산대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부채금액을 첨부하거나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입금의 적수가 자기자본 적수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7 (<time datetime="2004-11-19">2004.11.19</time> 회신), "차입금 적수가 자기자본의 두 배 이하면 간주익금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81)
원 제목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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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