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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대상 금융기관부채와 부채비율상 부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07회신일 1998.12.2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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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28

금융기관부채는 일정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것이고, 부채는 타인에게서 조달한 차입금 합계액이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상환대상 금융기관부채와 부채비율 산정상 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금융기관부채는 일정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것이고, 부채는 타인에게서 조달한 차입금 합계액이다. 사채와 기업어음 중 금융기관 매입분은 포함하지만 당좌차월은 제외하며, 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상환하는 금융기관부채라 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을 말하며 부채비율의 산정시 부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합계액중 타인으로부터 조달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상환하는 금융기관부채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당해 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사채 및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포함하며, 당좌차월을 제외한다)을 말하며

같은조 제2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17항에서 규정하는 부채비율의 산정시 부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합계액중 타인으로부터 조달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와 향후 부채비율 산정에 적용할 부채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에 따라 상환하는 금융기관부채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을 말합니다.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사채 및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은 포함하고 당좌차월은 제외합니다.

같은조 제2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17항에 따른 부채비율 산정상 부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합계액 중 타인으로부터 조달된 차입금의 합계액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07 (1998.12.28 회신), "상환대상 금융기관부채와 부채비율상 부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07)
원 제목
상환할 금융기관 부채와 향후 부채비율의 사후관리시 적용되는 부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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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