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당좌차월도 조달 차입금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당좌차월도 조달 차입금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좌차월에 의한 차입금과 일정한 기발행 미인출수표 금액을 포함한다.

부채비율 산정 시 타인에게 조달한 차입금에 당좌차월 등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당좌차월에 의한 차입금과 일정한 기발행 미인출수표 금액을 포함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인출수표가 당좌차월에서 결제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하는 법인이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발행 미인출수표가 당좌차월에서 결제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에는 당좌차월에 의한 차입금을 포함하는 것이며 기발행 미인출수표가 당좌차월에서 결제되는 금액인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5항 및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의 합계액 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에는 당좌차월에 의한 차입금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기발행 미인출수표가 당좌차월에서 결제되는 금액인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 산정 시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에 당좌차월과 기발행 미인출수표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 제15항 및 제16항에 따라 부채비율 등을 산정할 때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에는 당좌차월에 의한 차입금을 포함한다.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기발행 미인출수표가 당좌차월에서 결제되는 금액인 경우 그 금액도 포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8 (<time datetime="2001-01-17">2001.01.17</time> 회신), "당좌차월도 조달 차입금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81)
원 제목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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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