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미분양주택 취득 차입금의 공제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용대상은 시행령상 미분양주택 취득자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차입한 차입금이다.
미분양주택 취득과 관련한 적용대상차입금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적용대상은 시행령상 미분양주택 취득자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차입한 차입금이다. 구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등으로써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주택자금이자세액 공제함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4의 적용대상차입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차입금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미분양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적용대상차입금의 범위가 무엇인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4의 적용대상차입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차입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2026.06.25 ·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026.05.29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2026.05.28 ·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026.05.18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08 ·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25.11.28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85 (2000.01.20 회신), "미분양주택 취득 차입금의 공제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18)
- 원 제목
-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