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미분양주택 취득 차입금의 공제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85회신일 2000.01.2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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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20

적용대상은 시행령상 미분양주택 취득자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차입한 차입금이다.

미분양주택 취득과 관련한 적용대상차입금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적용대상은 시행령상 미분양주택 취득자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차입한 차입금이다. 구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등으로써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주택자금이자세액 공제함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4의 적용대상차입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차입금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미분양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적용대상차입금의 범위가 무엇인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4의 적용대상차입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차입금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85 (2000.01.20 회신), "미분양주택 취득 차입금의 공제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18)
원 제목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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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